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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반입량 쿼터제·수수료 인상" 제안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이후 7개월간 6만5천t가량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한 3월 23일부터 전날까지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총 6만4천993t으로 집계됐다.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한 총량(16만3천t)의 39%가량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시에서 4만1천750t, 경기도에서 2만3천243t이 반입됐다. 각 시도에 할당된 허용량의 절반 수준이다.
인천시의 경우 현재까지 예외적 직매립을 위한 반입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전체 생활폐기물 5만3천495t이 반입됐는데, 이 가운데 78%가 예외적 직매립 폐기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직매립 예외 허용량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외적 허용량을 분기별로 나누고 쓰지 않은 물량을 이월 없이 소멸시키는 '분기별 쿼터제'와 예외 반입 폐기물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올해 1월 1일부터 태우거나 선별 작업을 거친 뒤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하고 직매립을 금지했으나, 공공소각시설 정비 등으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예외적으로 소각 작업을 거치지 않고 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시도(서울·경기·인천시)는 합의를 거쳐 서울 8만2천335t, 경기 4만5천415t, 인천 3만5천566t 등 총 16만3천여t을 올해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으로 정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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