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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무죄' 구회근 부장판사,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입력 2026-10-28 13: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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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시민단체 사세행 잇달아 중수청에 고발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6.10.23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2기)가 잇달아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장을 제출한 인물이다.


과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을 대리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구 부장판사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 부장판사가 의도를 갖고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줄 목적도 판결문 등을 통해 추단할 수 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중수청에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직무권한을 남용하면서 다수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법리를 적용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편향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구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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