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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시신유기 피의자 "시체인지 몰랐다"…구속영장 신청 예정

입력 2026-10-28 09: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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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자 남성으로 추정…사망 원인과 시기 등 파악 안돼




구로구 주택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경찰 조사에서 "시체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두 남성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사체유기 혐의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해 1차 신문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각각 사체 유기와 사체 유기 교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80대 남성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시신인지 모르고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B씨는 구로구 다세대주택 집주인이다. 피의자들은 오래전 임차인, 임대인으로 만나 최근까지 알고 지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검시 결과 유기된 시신은 남성으로 추정됐지만, 연령과 국적, 사망 시기, 사망 원인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피의자에 대한 보강 조사 후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27일 오전 11시께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버려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인 상태로 5일간 방치돼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돼 '미라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4시께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2일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B씨는 이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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