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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삼성전자 EUV기술 유출' 산학협력단 연구원 불구속기소

입력 2026-10-27 19: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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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공소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삼성전자의 차세대 극자외선(EUV) 공정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국내 유명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5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전날 국내 유명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삼성전자 재직 당시 EUV 노광 공정 핵심 기술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EUV는 짧은 파장의 빛을 활용해 웨이퍼(반도체 원판)에 회로를 새기는 기술로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공소청은 유출된 기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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