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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개인적인 성과 부풀리려 거짓 주장…친동생 민원 보고도 부인"
류희림 "기억에 반하는 거짓 증언 안해" 반박…12월1일 선고 예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공소청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전 위원장 공판에서 공소청은 "피고인은 연임을 염두에 두고 이해충돌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적인 성과를 부풀리면서 언론을 이용했다. 국민과 국회를 향해 존재하지 않는 구글의 삭제 약속이 있었다고 반복해 주장했다"며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은 또 류 전 위원장이 친동생 민원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전 위원장 측은 구글 부사장의 발언을 신속한 삭제 약속으로 받아들인 것은 해석의 차이일 뿐 고의적인 위증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도 피고인이 실제로 약속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며 "경험한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류 전 위원장이 국회 증언 이전에 구글 측 면담 녹음파일을 전달받아 자신의 착오를 인식했다는 공소청 주장에 대해서도 "녹음파일을 받은 시점은 국회 증언 이후임이 분명하다"고 맞섰다.
친동생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이를 보고했다는 팀장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3.13 pdj6635@yna.co.kr
류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국회에서 제 기억에 반하는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당시 구글 측의 답변을 진심으로 약속이라고 믿었고 국회에서도 제가 믿고 있던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동생의 민원 신청과 관련해서도 고의로 위증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나 지금이나 그러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 재판은 단순히 형사처벌만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지난 40여년 동안 지켜온 언론인으로서의 명예와 양심이 걸린 문제"라며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로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구글 미국 본사 출장에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류 전 위원장은 또 국감에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제기 방송'에 대해 친동생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방심위 직원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게 하고, 이를 직접 심의하려 한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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