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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담합자진신고 접수권한은 수사기관에"…공소청과 충돌

입력 2026-10-27 1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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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접수권 혼선 계속…"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카르텔 수사 실효성에 부합"




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도어스테핑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접수하는 권한이 수사기관에 배타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리니언시 접수 권한을 둘러싸고 중수청과 공소청의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중수청이 수사 실효성 측면에서 수사기관이 접수 권한을 갖는 게 부합하고 법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밝힌 것이다.


중수청은 27일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 및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담당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카르텔 수사 실효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업이 자진신고 후 수사와 재판에 협조할 경우 불기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제도다.


통상 담합 사건에서 카르텔이 소수 사업자 간 은밀한 합의로 이뤄져 외부에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마찰은 지난 16일 공소청이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빚어졌다.


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리니언시 제도의 운용 주체가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리니언시는 법률이 아닌 대검찰청(현 공소청) 예규를 근거로 적용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이를 누가, 어떤 근거로 운용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소청이 개정한 예규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업 등으로부터 자진신고를 접수·검토한 뒤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서 등 원본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정했다.


이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해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형벌감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정했다.


하지만 중수청도 자체적으로 리니언시를 접수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두 기관이 리니언시 접수 권한을 두고 충돌한 것이다.




물 마시는 김지용 중수청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지용 중수청장이 2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발언하는 동안 물을 마시고 있다. 2026.10.27 hama@yna.co.kr


중수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리니언시가 증거 제공,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하나의 수사 기법인 만큼 수사기관이 리니언시 신청을 받는 것이 실효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리니언시 접수권에 대한 공소청의 입장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수청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다.


개정 형소법상 자수를 비롯한 고소·고발 등 범죄 신고의 접수 주체에서 검사가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리니언시 신청의 법적 근거가 '자수'인 만큼 수사기관만이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소청은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다.


중수청에 기소권이 없어 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는 주장도 틀렸다고 반박했다.


중수청은 "리니언시 신청서 제출은 수사의 단서 제공"이라며 "검토 후 잠정순위 부여 및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수사행위로 오히려 공소청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형사 리니언시가 탄생한 미국의 경우 법무부 반독점국에서 신청을 접수해 순위를 매긴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반박했다.


중수청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은 형사 카르텔의 수사와 기소를 함께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국내에서 미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가 분리된 호주·캐나다의 경우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이 리니언시를 접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리니언시 신청자가 어떤 처분을 받을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중수청은 "예측 가능성은 단순한 접수기관의 명칭이 아니라 최초 접수시각, 잠정순위의 객관적 확인과 최종 형사처분의 일관성 문제"라며 "향후에도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형벌 감면 요건을 고려해 불송치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공소청은 형소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해 리니언시 접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종 소추권을 행사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주체는 검사인 만큼 형사 처벌 감면 여부를 직접 검토할 권한 역시 검사에게 있다는 취지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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