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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송파 장모 살해' 김성우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입력 2026-10-27 15: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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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범죄·보복범행을 뒷받침할 증거 보강하라




'송파 장모살인·아내납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26세 김성우

(서울=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우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2026.10.19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7일 경찰과 공소청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최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성우(26)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번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기보다 계획범죄와 보복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검찰이 하던 보완수사를 개정 형사소송법 체제에서 경찰이 하게 된 것일 뿐,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5분께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아내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대 아내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했다.


A씨는 8월 말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했다가 취하하고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김성우는 범행 전인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처가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21일에는 처가 주거지 근처에서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김성우를 공소청에 송치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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