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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40대 1심서 징역 10개월

입력 2026-10-27 1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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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에게 침 뱉은 김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자와 경찰을 폭행하고 침을 뱉는 등 모욕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올해 2월부터 지속해서 폭력,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는 등 수법도 위험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모욕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개표소 시위가 한창이던 6월 22∼23일 다른 시위 참가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다른 시위자와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또 순찰 업무 중이던 경찰에게 다가가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하려 하고 제지당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7월 7일 개표소 시위 참가자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됐다.


시위 참가자와 경찰 등 피해자는 모두 5명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김씨에게 모욕을 당한 경찰관 1명은 김씨 측으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하는 데 동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가 없거나 합의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4년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진행하던 중 이를 임의로 중단해 충동 장애가 생겼으며 그 사실이 이번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김씨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으며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우울증 등 사정을 참작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6월 25일에는 "(경찰한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며 "모든 게 다 억울하다"고 말했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29일 공판기일에는 A4 2∼3장 분량의 반성문을 준비해 "준법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정말 잘못했다"고 흐느끼며 말하기도 했다.


선고가 이뤄진 이날도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냐"는 판사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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