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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향후 업종별·테마별 반복과세 대표 유형 추가 공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를 하고 세무조사 혁신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삼일·삼정·한영·안진회계법인,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세종·광장·율촌·화우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무조사 혁신이 납세자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세무 대리인이 쟁점 검토와 자료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납세자에 충실히 조력할 수 있도록 한다고 평가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관행을 탈피하고자 그간 ▲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 ▲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 세무조사 시 중점 검증 항목 공개 등을 도입해 조사방식을 바꿔왔다.
현장 상주 기간은 평균 52일에서 33일로 줄었고,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하는 시기 선택제는 안내문을 발송한 3천873건 가운데 88%가 1순위의 희망 시기로 조사 시기를 결정했다.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세무조사에서 반복 과세하는 10개 탈루 유형도 공개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현장 상주 조사 종료 시 실질적 조기 철수 이행, 국제조세 분야를 포함한 중점 검증 대상 공개항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난 8월부터 현장 상주 조사가 종료되면 단순히 조사요원이 복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까지 즉시 반환하도록 해 기업이 일상적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업종별 또는 테마별로 반복 과세하는 대표적인 유형을 추가 공개해 기업들이 세무상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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