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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재택의료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단속 유예

입력 2026-10-27 1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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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다음 달 1일부터 '재택의료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곳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32곳 등 모두 35곳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들 방문진료 의료진의 주정차 단속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관내 재택의료 및 일차의료 방문진료 등록 의료기관의 방문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보건소가 발급한 전용 주차표지판을 앞 유리창 하단에 비치해야 한다.


구는 주택가·골목길·상가 인근 등 일반 주정차 단속 구역에서 평균 방문진료 시간을 고려해 1시간∼1시간 30분의 단속 유예 기준을 적용한다.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1장으로 방문진료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 어린이보호구역 ▲ 소방시설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횡단보도 및 정지선 ▲ 인도 ▲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김경대 구청장은 "방문진료 차량에 대한 작은 배려가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재택의료 방문차량 주차 표지판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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