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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제 도입?…법무장관 대행 "흉악범 방지책 법률 검토"

입력 2026-10-26 1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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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26일 흉악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놓고 법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제도 미비를 지적하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의에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과거 시행했으나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운영 중인 보호수용제도는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행은 "보호감호제도의 대안으로 치료감호제를 도입할지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는 무엇을 주된 원인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법률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독일 등이 도입한 보호수용제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라 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치료·교화와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보호수용소에 격리하는 조치다.


다만, 국내에서 비슷한 취지로 운영된 보호감호제도는 이중 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 2005년 폐지됐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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