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안미현 대전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 페북에 '재판현장 혼란' 사례 소개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재판 현장 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현직 검사의 지적이 나왔다.
26일 안미현 대전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최근 한 재판에서 재판장이 세금계산서합계표 일부가 누락돼 있다며 다음 기일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검사가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려 했더니 재판장이 "검사가 직접 제출할 수 없으니, 사실조회나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하라"고 했다는 게 안 부부장검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안 부부장검사는 "검사 묻으면 안 된다고,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도 검사가 직접 받아 제출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의원 나리들께서 바꿔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공소유지 과정에서 증거 제출이 복잡해지는 등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안 부부장검사는 "검사는 또 다음 기일에 또는 기일 외에 사실조회 내지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서 국세청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라고 하고, 국세청 직원은 '이걸 왜 또 내라 하지?'라며 의아해하며 법원에 자료를 보내면 된다"며 "다음 기일은 한 달 뒤라 까짓거 한 달 더 늦어지는 것쯤 이제 별거 아닌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soyu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