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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자수하려고 자진 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으로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는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우모(44)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우씨의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긴급체포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체포 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있다는 인식 역시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다만 체포 당시 허위 사실을 압수 조서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서에 기재하는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우씨는 5월 22일 영등포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 A씨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긴급체포했다.
이후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는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자수 의사를 밝히며 영등포서에 찾아가 강력팀을 만났지만, 우씨의 연락을 받고 밖으로 돌아 나왔다가 체포됐다.
또 우씨는 A씨가 훔친 80만원을 영등포 오락실에서 확보했음에도 A씨로부터 압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압수 조서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5월 28일 구속송치 된 A씨는 검찰에 "자진 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갔음에도 경찰서 밖으로 나오라는 A 경위 요청에 나왔고, 갑자기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소청(당시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참고인 진술과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 기록 등이 B씨의 주장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6월 1일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할 수 있다.
공소청은 A씨의 경우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도망할 염려가 없음에도 체포한 행위는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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