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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진입규제 완화…가축전염병 보상 상한 90%로 상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명령 제도가 도입되고 농어촌민박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또 가축전염병 방역 보상 상한이 높아지고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와 국산 방제약제 개발을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동물보호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친환경농어업법, 식물방역법 등 소관 법률 5건의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학대 범죄로 기소된 소유자의 동물은 판결 확정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로 명확히 규정했다. 동물생산업 허가에는 5년마다 시설·인력 기준 등을 확인하는 갱신제를 도입하고, 보호소를 가장해 동물을 판매하는 이른바 '신종 펫숍'을 규제하기 위한 상호·광고 제한 등도 마련했다.
도농교류법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자의 사전 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을 폐지하고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허용한다.
농어촌민박 운영 방식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신고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바가지요금과 부당한 예약 취소를 방지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방역 의무 위반 농가의 가축 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은 감액·경감 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높아진다.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는 가축평가액의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동물검역관을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제도도 도입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농어업법에는 친환경농업 정책 심의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담겼다.
유기식품 등 인증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7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공공부문 집단급식소 운영 기관은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식물방역법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과수화상병 등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병해충 유출·반출 금지와 사용 후 폐기 등 관리 의무를 부과하면서 국산 방제약제 개발을 촉진해 수입 원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각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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