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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광주 북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경찰 소환조사

입력 2026-10-26 1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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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이 불거진 신수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 첫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26일 북구 등에 따르면 신 청장은 전날 오후 광주 북부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2∼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신 청장은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청장은 지난해 1월 900명의 권리당원을 대신 모집하는 대가로 800만원을 특정 인사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이러한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사를 이어오다가 지난 14일 신 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했다.


신 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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