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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위 회의도 연 1회뿐…與김기표 "연례행사처럼 형식적 운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범죄 피해자들이 한곳에서 경제·법률·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원스톱센터)가 출범 2년이 지나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예산과 권한 탓에 지원 업무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확보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에는 원스톱센터에 참여한 14개 기관이 예산과 권한을 기관별로 각각 운영하면서 기관 간 '칸막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센터에 파견된 직원들이 직접 지원에 나서지 못하고 담당 기관과 지원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에 그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범죄 피해자는 원스톱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했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 다른 기관을 찾아가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했다.
기관별 지원 기준이 달라 추가 지원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다.
성폭행 피해를 겪은 농인을 지원하던 단체 실무자는 기존 수어 통역비 보조금이 부족해 다른 기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스토킹 등 복합 피해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 컨트롤타워인 법무부 내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는 최근 4년간 매년 한 차례씩만 회의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차관급 인사 등이 참여하는 기구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등을 심의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2월 한 차례씩 대면회의를 열었고, 2025년에는 이마저도 서면으로 대체했다. 올해는 10월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원스톱센터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정책을 논의해야 할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마저 연례행사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체계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원스톱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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