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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서 모친 살해한 40대 딸 구속…법원 "도주 우려"(종합)

입력 2026-10-24 19: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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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구속심사 출석하는 강서구 모친 살해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가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4 miny@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정지수 기자 =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딸이 24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윤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선 A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다른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신고하면서 새엄마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15분께 강서구 우장산동에서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자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8시 40분께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최초 신고할 당시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친모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 사이에 금전 문제나 특별한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그동안 A씨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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