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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100% 선발…법무부와 협약 따라 지원 확대

[서강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서강대가 2027학년도 입학 전형에 난민 전형에 전액 장학금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쟁도 일었다.
23일 서강대 2027학년도 3월 입학 외국인 난민전형 모집요강에 따르면 서강대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는 23개이며 따로 설정된 모집 인원 제한은 없다.
전형은 수능 성적 대신 고교 성적증명서, 어학능력증명서 등 서류 100%로 진행된다.
합격자 중 2명은 재학 시 일정 학점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8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이는 서강대와 법무부가 지난 6월 체결한 '난민 배경 학생 고등교육 지원 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지원이다.
당시 양 기관은 매년 2명의 난민 배경 학생을 선발해 입학 전 한국어 교육부터 학업 중 장학금 지원, 졸업 후 취업·창업 연계까지 학생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국내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강대의 난민 전형은 지난해 1학기 입학 전형에 신설됐다.
당시 2명의 학생이 선발돼 재학 중이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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