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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시중노임단가 반영·용역계약 2년 명시 등 포함

[관세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관세청이 용역업체 노동조합과 원·하청 단체교섭을 최종 마무리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중앙행정기관에서 원·하청 교섭이 타결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관세청과 용역업체 삼구아이앤씨의 노조인 한마음인천공항노조가 원·하청 교섭을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4조 2교대제 개편, 시중노임단가의 용역 예정가격 및 노무비 산정 반영, 용역계약 기간 2년 등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교대제 개편은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최관병 청장은 "이번 노사 합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이뤄진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공유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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