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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킹, 경찰이 계속 수사…중수청, 이첩 안받기로(종합2보)

입력 2026-10-23 16: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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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개청 전부터 수사, 국제공조도 진행"…경찰 "끝까지 피의자 추적"




중수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이승연 기자 =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한 경찰이 중수청의 수사 불개시 결정에 따라 계속 수사를 맡게 됐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23일 경찰에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 이첩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지난 21일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통보받아 사건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중수청 개청일 이전부터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고, 이미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돼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됐다.


중수청법 시행령은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중대범죄 인지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사건의 중대성,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한다.


중수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계속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 범죄에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날 오후 3시 4분 중수청으로부터 수사 불개시 결정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중수청에 대한 사건 통보 이후에도 공백 없이 수사를 계속해왔다"며 "기존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피해자들은 집단소송 시동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기관 해킹 사건은 최근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금융사에 잇달아 인공지능(AI) 해킹 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중수청 통보 대상인 사이버 범죄에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포함된다.


앞서 경찰은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국수본에 회신했다.


이에 경찰은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21일 중수청에 통보했으나, 이날 중수청의 수사 불개시 결정으로 계속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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