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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후원자 김모 씨에게도 모두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씨가 비용 3천300만원을 대납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고 과장이 섞여 있으며, 오 시장과 사이가 틀어진 뒤 앙심을 품고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이번 2심 무죄 판결로 오 시장은 정치적 치명상을 피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전석우
영상 : 법원 제공·연합뉴스TV

jujitsus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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