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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0.23 [공동취재]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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