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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오세훈, 명태균에 여조 의뢰·대가지급 설명 안 돼"

입력 2026-10-23 14: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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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항소심 선고 생중계 시청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2026.10.23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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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