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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소 학술발표회…수사인력 채용·교육 개선 등 제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경찰의 수사역량을 높이려면 채용 단계에서 범죄수사직렬을 신설하고 사건 송치 전 증거와 법률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국제치안산업대전의 하나로 열린 행사에는 경찰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 범죄수사직렬을 신설하여 기초적인 형사법 적용 능력을 검증하고 전국 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의 균질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확대·우대하고, 경찰대를 수사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전환해 졸업생이 사법경찰로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사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향후 국가수사본부의 조직적 분리가 필요하다"며 "조직적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국수본부장이 인사와 예산 및 조직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일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사건 송치 전 주요 사실과 증거뿐 아니라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관은 "디지털 증거가 핵심적인 사건에서 관련 전자정보를 확보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그 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해당 증거의 사용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금융·회계자료 분석이 필요하거나 증거관계에 다툼이 큰 사건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수사 도중에도 법률·전문수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단순 건수나 비율을 수사관 또는 수사 관서의 성과평가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복잡한 사건을 회피하거나 필요한 보완수사까지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도 있다"고 짚었다.
최순호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사건 건수뿐 아니라 실제 업무시간과 난도를 반영한 '가중 수사부담지수'와 사건 접수 후 긴급성·전문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는 초기 분류 체계의 시범운영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고소·고발 수리 의무를 약화하는 장치가 아니라, 사건별 긴급성과 난도에 맞는 초동 조치와 전문 지원을 제때 공급하기 위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경찰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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