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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 개시 않기로 가닥

입력 2026-10-23 0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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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대범죄'로 판단해 중수청 통보했으나




중수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중대범죄'로 판단해 중수청에 통보했으나, 중수청은 해당 사건을 맡지 않을 분위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은 최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서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결정했다.


아직 경찰에 통지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기관 해킹 사건은 최근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금융사에 잇달아 인공지능(AI) 해킹 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경찰은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21일 중수청에 통보했다.


이에 중수청은 사건을 맡을지 검토해오다 수사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하되, 전화 등으로 먼저 알렸다면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도 통보해야 한다.


통보 대상인 사이버 범죄에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포함된다.


앞서 경찰은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국수본에 회신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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