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찰, 압수한 노트북 분석 일시·장소 통지 안해…대법 "당사자 참여권 보장해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노트북을 분석하면서 당사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처사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MBC 기자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지난 16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2023년 5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기자의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영장에는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경찰은 기자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압수했고, 다음 달인 6월에는 기자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노트북의 전자정보 전체를 복제했다.
경찰은 같은 날 곧바로 디지털 증거분석 작업을 진행했지만, 기자와 변호인에게 작업 일시와 장소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기자는 경찰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의 절차 위반이 압수수색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 또한 압수수색의 일환"이라며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작업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고 참여 없이 분석을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은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에서 참여권이 배제되는 경우 예상되는 법익침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이 추출할 수 있는 모든 전자정보를 일반 압축파일로 만들어 수사팀에 제공해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증가한 점도 지적했다.
대법은 "이 사건 영장은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에 걸쳐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준항고인은 이 사건 노트북 반출 당시부터 압수수색 전체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는데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해 준항고를 기각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nana@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