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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비 해수부에 부풀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삼성물산 관계자 등 8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물산 전 직원 조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와 고모씨, 김모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3월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당시 "연약 지반을 발견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린 설계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347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사 당시 월간 작업 가능 일수를 축소해 공기를 늘리고 공사에 필요한 바지선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설계서에 반영하는 등 방식으로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정상적인 설계 견적 비교를 한 것처럼 외형을 꾸미려 허위 비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촬영 김채린]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시공사와 설계사 소속 피고인들이 공사비 산출 내역과 비교견적서를 조작하고 허위의 수정 실시설계서를 발주청에 제출한 사건"이라며 "발주청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금액 상당을 편취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급공사에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것은 상호 견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비의 적정성과 예산 절감을 꾀하기 위한 것이지만, (피고인들은)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이들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이 지급받은 347억원 전체가 아닌, 정당한 공사비를 뺀 차액을 편취한 이득액으로 봐야 한다"며 "하지만 제출 증거만으로는 차액이 특경법 적용 기준인 5억원이나 50억원 이상인지도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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