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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마을공인노무사 1년만에 폐지…운영 실적 '0건'

입력 2026-10-22 16: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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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취약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옛 광주시의 마을공인노무사 제도가 시행 1년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는 22일 의회 무안청사에서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광주 마을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6월 당시 서임석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마을공인노무사는 체불임금과 부당해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동자에게 무료 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10명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에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제도의 운영실적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는 "실제 운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시 노동정책관 직무대리는 "마을공인노무사 조례는 실제 운영되지 않은 사문화된 조례"라며 "기존 노동권익센터에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별도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의회 전문위원은 조례 폐지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취약 노동자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출장 교육과 방문 상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시는 전남과 광주에 각각 설치된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노동 상담과 권리구제, 영세 사업장 노무관리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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