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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2일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금융결제원 및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전국 지방정부를 대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비씨카드, 삼성카드(모니모),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아이엠뱅크, NH농협은행,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참여했다.
그간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직접 문의하거나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에 별도 접속해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지급을 청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행정절차를 찾아 처리할 필요 없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부터 지급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행안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보유한 지방세 환급금 정보를 금융결제원 및 민간기업의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 및 기관 간 연계 작업을 추진해 올해 12월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기존 계좌이체 방식뿐만 아니라 비씨카드, 삼성카드(모니모), 카카오페이의 페이 머니로도 지급받을 수 있게 돼 국민의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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