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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아시아·태평양 지역 26개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세종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계획'에서 인권위는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사마르 하지 하산 의장은 22일 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위를 내년 상반기 중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산 의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유엔 파리원칙에 따른 인권위의 독립성은 온전히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SCA)의 일반견해 2.7은 행정 규제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인권위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전 계획과 일정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진 점은 이러한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또 "인권 침해 피해자, 인권 옹호자 및 시민 사회는 인권위의 전문적인 지원과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이동 부담이 장애인, 노인, 이주민 및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의 장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협력 역시 파리 원칙에 명시된 국가인권기구의 책무인데,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이동 부담과 시간 및 비용의 증가는 이러한 협력 관계와 기회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대통령님께 정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도 전날 성명을 내고 "독립기관인 인권위의 지위와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세종시 이전 방침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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