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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보훈병원이 전문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개원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전컨설팅 의견을 국가보훈부에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보훈병원은 일부 진료과목의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 중단이 발생하면서 외부 개원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은 소속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다만 국가·지자체 장이 공익상 필요해 요청하면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허용되는데 현재는 대상이 필수진료의목 및 응급의학과 등에 한정된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피부과·안과·비뇨의학과 등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보훈부 장관이 필수진료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의 개원의에게 보훈병원에서의 의료행위를 요청할 수 있는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이에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청으로서 의료법에 따른 '국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보훈병원은 고엽제 관련 피부질환 등 보훈대상자 특유의 의료 수요가 있고 전문의 공백 시 사실상 의료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보훈부 장관이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채용될 때까지 개원의에게 보훈병원에서의 의료 행위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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