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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분업 안하고 비만주사 원내 판매하는 병의원 조사

입력 2026-10-22 1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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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최근 일부 병·의원이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하고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판매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원내 조제·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 현장조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게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나가야 한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병·의원 내에서 자가주사제 사용법을 환자에게 교육하기 위해 주사제를 주사할 때만 원내 조제·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으면서, 직접 원내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한다.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했다고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 자격정지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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