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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수사 과정서 인권 침해 없어야"
변호인 "삼면 둘러싸고 신문"…선관위특검 "전혀 사실과 달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최원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위원회 소속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고인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직무에 헌신하여 다른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는 선관위 직원이었다"며 "뜻밖의 비보로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분들과 동료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수사절차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인권 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특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고인의 수사에 입회한 법무법인 도담의 박현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피의자를 3면으로 둘러싸고 마치 공격하듯이 (수사)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진이 피의자 앞·뒤·옆에 앉아 신문을 진행했다며 "마치 정말 너무 큰 잘못 저지른 중범죄자처럼 (피의자를) 대했다"며 "사람 같지 않게 함부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니 옆에서 듣고 있던 검사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 따지듯이 얘기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정해놓은 답을 듣기 위해서 소리높여서 압박하는 것은 강요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미비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를) 제시하며'라고 기재를 했었다. 저희한테는 보여주지 아니한 채 조서에는 마치 제시해서 수사받은 것처럼 해놨다"며 "모색적으로 낚시끌기 하듯이 (수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고, 그보다 낮은 계급인 경사·경장 등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를 보조하게 돼 있음에도 오전 수사 과정에서 경장 계급의 수사관이 조서를 작성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고인과는 분리돼 옆방에서 신문을 받던 또 다른 피의자 측에서 이에 대한 항의가 제기되자, 오후부터는 경위 이상의 계급으로 추정되는 수사관이 신문 과정에서 첨언하는 방식으로 신문 방식이 바뀌었다는 게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특검이) 업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실이나 부주의 정도의 것들을 전부 다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하고 있다"며 "선관위에서 열심히 근무한 분들이 다 피의자로 전환된 것에 대해 고인이 매우 억울해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선관위와 고인 측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와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고인은 변호인 입회하에 전날 오후 8시 55분께 조사를 마친 뒤 1시간 45분가량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고 출석 13시간 만인 오후 11시께 귀가했다.
다만, 점심·저녁식사 시간을 포함해 5차례에 걸쳐 모두 3시간 20분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 35분이었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고인은 야간 조사를 거부했고 조서를 열람하면서 40여군데를 자필로 수정했다고 한다.
앞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사무관급(5급)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7시 6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오전 선관위 특검팀에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함과 투표소 안내문 등 선관위의 선거용품 용역계약 전반을 들여다보며 입찰비리 의혹 수사를 확대해왔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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