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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헌법적 권한 무제한 침해 안 돼"…민주 "본안까지 봐야"

10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본인에 대한 국감 제척을 주장하는 여권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안정훈 기자 = 여야는 21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의 국감 제척 결의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이 의원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 제척을 유지한 점에 주목한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헌재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 "일부 효력정지를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척 의결의 최종 적법성은 본안에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은 분명하다. 이해관계가 있는 개별 사안을 넘어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본인의 법적 책임이나 행위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척이 유지된 감사 범위를 거론하며 "헌재는 이 사안들에 대해 '제척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감사 참여를 허용했다가 국정감사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 결정의 핵심은 국회의 다수결이 헌법적 권한을 무제한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번 헌재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 결정은 국회의 다수 의석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감 권한을 수호하고,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의원도 이날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헌재의 당연한 판결. 내일 국감 참여합니다"라고 밝혔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과방위의 제척 효력은 본안인 권한쟁의 사건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헌재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업무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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