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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결정…국민 접근성 저하도 우려"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가 정부의 인권위 세종시 이전 방침에 대해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계획'에서 인권위는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독립기관인 인권위의 지위와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인권위는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라며 "지난 2012년 세종시 이전 추진 당시에도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 분류됐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인권위의 세종청사 이전 계획은 국제사회가 천명한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의 핵심인 독립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파리원칙 일반견해에는 "국가인권기구가 정부 청사에 근접한 곳에 소재한 경우, 국가인권기구의 체감적 독립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포함한 대중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인권위가 권고 대상 기관과 함께 배치될 경우 국민이 인권위를 방문하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이전 계획이 인권위 독립성 회복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 본다"며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기반 위에서 이번 청사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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