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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 지급한 혐의로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 계좌를 거치지 않고 선거사무원 B씨에게 법정 수당·실비 55만원 외에 현금 120만원을 추가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선거사무원 4명에게도 실비 명목으로 총 260만원을 현금 지급한 혐의로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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