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창문 깨고 대피하다 출혈·찰과상…심정지 환자까지 이송
의무 확대 전 사용승인 건물…소방 "당시엔 적합했던 듯"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방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1일 경찰·소방 등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기 위해 한양빌딩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10.21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조현영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연쇄 방화로 화재 피해를 본 특허법인 두 곳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피해 건물 두 곳의 소방시설 자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신명빌딩의 스프링클러 설치 범위는 지하 1∼2층, 한양빌딩은 지하 2층∼지상 1층으로 기재돼 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신명빌딩 4층과 한양빌딩 3층은 모두 보고서에 적힌 설치 범위 밖이다.
소방 관계자는 "상층부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당시 자동 소화설비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방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1일 경찰·소방 등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기 위해 한양빌딩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10.21 saba@yna.co.kr
다만 두 건물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확대되기 전에 지어져 화재 발생 층에 해당 설비를 갖출 의무는 없었던 것으로 소방 당국은 보고 있다.
신명빌딩은 지상 7층·지하 2층 규모로 2000년 10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지상 10층·지하 2층인 한양빌딩은 1998년 4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층수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2018년 1월부터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물로 확대됐다.
강화된 기준은 기존 건물에 일률적으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소방 관계자는 두 건물에 대해 "건축허가 당시 기준에는 적합했고, 규정 개정 후에도 스프링클러를 소급해 설치할 필요는 없었던 건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조사는 하기 전"이라고 설명했다.
한양빌딩의 경우 올해 4월 종합점검에서 소화기 표지 탈락과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등이 확인됐다. 이후 5월 6일 조치를 완료했다는 보고서와 보수 전후 사진이 제출됐다.
신명빌딩은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5차례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화재가 발생한 서울 역삼동 신명빌딩 앞에서 21일 한 시민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2026.10.21 saba@yna.co.kr
법적 설치 의무와 별개로 불이 난 층에 초기 진화를 위한 스프링클러가 없어 자칫 인명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화재 당시 두 빌딩에서는 출입구 쪽으로 연기가 밀려들자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는 경험담이 나왔다.
불길과 연기를 피해 급박하게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유리 파편 등에 다친 이들도 있었다.
이번 화재로 1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가운데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환자도 있었다. 건물 안에 있던 6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경찰은 오늘 중 피의자 70대 A씨를 상대로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writer@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