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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폭동' 표현 2심 무죄에…오월단체 "대법원 판단 받아야"

입력 2026-10-21 13: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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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남도청으로 모이는 시민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연합뉴스]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5·18 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5·18을 '폭동'으로 표현한 게시글에 법원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은 즉각 상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제로 5·18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한 것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의견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군부의 내란 행위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폭력의 주체와 항거의 주체를 뒤바꾼 것"이라며 "표현이 사용된 맥락과 희생자·유족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과 유튜브 등 여러 영역에서 5·18 왜곡과 조롱이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역사 왜곡이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지난 16일 한 40대 남성이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5·18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의 의견 표명으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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