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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총 1천117건 건의…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등 민생규제 개선

[행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규제개선 건의 과제 총 1천117건 중 행안부·관계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과제가 120건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 64건,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21건, 생명·안전 보호 7건, 사회적 약자 애로 8건, 서비스산업 9건, 신산업 7건, 지역 전통산업 4건이다.
지방정부의 규제 개선 건의과제는 전년 동기(815건)보다 37.1%,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과제는 같은 기간(88건)보다 36.4% 각각 증가했다.
주요 자치법규 규제 개선 사례를 보면 경기 광주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기존 20∼25개 점포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했다.
부산광역시는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70㎡에서 50㎡로 완화해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 부담을 덜었다.
충청북도는 상위 법령에서 삭제한 기준이 조례에 남아 있던 사례를 정비했다.
공공시설 매점 관련 조례에서 15㎡ 이하의 면적 제한을 삭제해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 지원 기회를 넓혔다.
부산 중구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 동의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 정비를, 경기 광명시는 감염병 관리 시설 설치 시 해당 지역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는 상위 법령의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하고, 개선 과제들이 연말까지 실제로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법령 건의 과제 또한 하반기 추가 발굴과 함께 관계 부처 협의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전문 검토를 거쳐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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