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영책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중처법 실효성 심각하게 훼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0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법원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26.10.2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자,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처법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대법원이 중처법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법은 조문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해석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실질적 효력과 의미를 갖는다"며 "대법원이 그 법의 취지를 좁게 해석하고 책임의 무게를 크게 낮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해 중처법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각급 법원이 중처법을 해석하고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중처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된 20일 서울 대법원에서 유가족이 법정을 나선 후 슬픔에 잠겨 있다. 2026.10.20 mon@yna.c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경영책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며 "중처법의 입법 취지와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참혹한 재해를 발생시킨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4년이 과연 합당한 처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과 실효성 있는 양형기준 적용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지난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대표가 중처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하고 유가족과의 합의 등을 반영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대폭 낮췄다.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2024년 8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8.28 xanadu@yna.co.kr
ok9@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