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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약속해놓고 퇴직금도 놓쳐…동포협력센터 해산관리 부실

입력 2026-10-20 15: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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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청, '퇴직금 법정 기한 넘겨 미지급' 확인…뒤늦게 지급안내 발송




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퇴직금 미지급 확인

[동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동포협력센터 해산으로 퇴직한 직원들에 대해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청으로의 통합을 명시한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에 따라 10월 1일 자로 해산됐으므로 지난 15일까지는 퇴직금 지급이 완료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우원식 의원실의 문의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해산·청산 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상황을 인지하고 직원들에게 뒤늦게 퇴직금 지급 안내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안내서를 받은 퇴직한 모 직원은 "지급해달라고 사전에 요청했는데 그동안 제대로 된 안내도 없었고, 문제 제기되고 나서야 연락이 온 셈"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우 의원은 "동포청은 그동안 센터 해산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고용승계 대책은커녕 퇴직한 직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법정 퇴직금조차 제때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와 직결된 사안이므로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센터 해산은 개인의 귀책이 아니라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조치였던 만큼 동포청이 해산 이후 직원들의 임금·퇴직금 지급 등 기본적인 후속 조치를 사전에 점검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고용승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기관이 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 기한조차 챙기지 못했다면, 해산 과정에서 직원 보호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개혁은 조직을 없애고 기능을 옮기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과 권리문제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야 개혁에 대한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며 "동포청은 미지급 경위와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지연이자 등 법에 따른 후속 조치와 남은 직원들의 고용안정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해산에 따라 센터의 업무는 재외동포청으로 넘어갔지만, 센터 직원 37명 중 17명은 재외동포청이 고용승계를 위해 실시한 경력경쟁채용을 통과하지 못해 실직자 신세가 됐다.


재외동포청은 센터 직원 수에 맞춰 37개 직위를 경력경쟁채용으로 공고했으나 응시 대상에 별도 제한이 없어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 등에서 437명이 지원했고, 경쟁률은 약 12대 1에 달했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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