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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감률·합계출산율·지역내총생산·재정자립도 등 고려
전국 4개 권역으로 나눠…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율 등에 적용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홍준석 기자 = 지역별 여건을 일관되게 평가하기 위한 정부 지표가 마련됐다. 이 지표는 지방 우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지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서울에서 멀수록 더 큰 혜택을 부여하되 지역별 발전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기본 설계다.
구체적으로는 인구증감률, 합계출산율, 노령화지수, 노후주택 비율,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사업체 수·종사자 수 증감률, 경제활동참가율, 지역내총생산, 지가변동률, 재정자립도 등이 산식에 들어간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재측정되며, 지숫값에 따라 전국 229개 지역은 4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우대 필요성이 적은 1권역부터 큰 4권역까지 각각 58개, 55개, 55개, 61개 지역이 속하게 됐다.
지숫값과 순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와 지역 간 과도한 경쟁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는다.
지방우대지수는 각종 정책과 사업 특성에 맞는 지방우대 대상과 수준을 선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행안부는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을 수도권 3%·비수도권 5%·인구감소지역 7%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권역 3%·2권역 6%·3권역 8%·4권역 9%로 조정한다.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이면서 4권역에 속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이 7%에서 9%로 2%포인트 상향되는 효과가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라며 "지수가 국가정책 전반에 활용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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