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강동구, 토지거래허가 평균 8일 만에 처리…법정기한 7일 단축

입력 2026-10-20 09:45:2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강동구청 청사

[서울 강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늘어난 허가 신청에 대응할 담당 인력을 보강해 평균 8일 이내에 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강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구는 즉시 관련 부서에 직원 2명을 추가로 배치해 4명이 관련 업무를 보게 하고 있다.


이에 강동구에 제출된 허가 신청 건수는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지만, 법정 처리기간인 15일보다 평균 7일 빠르게 허가 행정이 처리되고 있다.


담당 직원들은 허가 신청 검토부터 매매계약 이후 토지 이용 실태조사와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 조사까지 연계해 신속히 처리한다.


아울러 구는 허가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고 있다. 기존 우편 통보에는 2∼3일이 걸려 계약이 지연되는 불편이 있었던 만큼 허가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업무 처리 체계를 세심하게 살펴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0-20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