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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리버티대 교수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당초 선임했던 변호인단과 수임료를 두고 갈등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상·김지미·고영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탄 전 교수의 기존 변호인단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들이 해임된 경위를 밝혔다.
이들은 "탄 전 교수가 올해 9월 10일 직접 보수 지급 대신 펀드레이징(모금)을 제안했다"며 "변호인단은 재판 준비의 시간 제약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9월 21일 회의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탄 전 교수는 합의 내용을 파기해 3만6천 달러 일시 지급을 제안했고, 이튿날 모든 재판 단계의 보수 총액을 3만 달러로 변경하면서 모금 활동을 금지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변호인단은 변경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직후 탄 전 교수가 변호인단을 해임했다는 소식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탄 전 교수는 지난 1일 법원에 변호인단 해임서를 내고 소정임 변호사 등을 새로 선임했다.
새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변호인들은 무료 변론을 제공했다"며 "형사 사건의 공판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거액 보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달리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와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탄 전 교수는 작년 미국 워싱턴DC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고, 설령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탄 전 교수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 정지됐으며,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한 뒤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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