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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16일 "전형적인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이들을 직권남용 업무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올해 8월 대법원이 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여원어치 와인을 사들이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했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용을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실무자 실수로 인원이 잘못 작성됐으며 조 대법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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