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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기술유출 특사경' 권한 도입…처벌 대폭 강화

입력 2026-10-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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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이달 중 발의…종합계획 연내 마련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정부가 첨단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인사말 하는 김정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부·법무부·중기부·지재처·국정원 등 15개 부처 차관급 외에도 경찰청·중수청·공소청·방사청이 참석했다.


정부는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사경 권한을 도입해 기술유출 수사체계를 고도화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활성화로 유출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소관 부처로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권한이 있지만 그간 기술유출 수사는 지재처 특사경이 진행해 왔다.


이와 함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에 최소한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 필요성을 공론화해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국내 법인·단체를 통한 인수합병(M&A) 등으로 기술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대학 등 기술유출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반도체 등 핵심 인재 이탈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와 이직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이러한 과제를 담아 이달 중 발의하고 연내 마련될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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