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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지원사업 보조금 4억7천만원 유용한 혐의…"엄벌 불가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대북 지원용 보조금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민화협 전 대외협력팀장 엄모씨에게 최근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천8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씨는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과 6천여만원 추징을 선고했었다.
두 사람은 2019년 11월∼2021년 7월 대북 소금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민화협이 전라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보관하던 지원금 6천800만원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쓴 혐의 등도 있다.
민화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개 조직이 모여 민족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엄씨와 최씨는 2018년께 대북 소금지원 사업을 민화협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던 사업단의 기획이사와 업무이사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한 두 사람의 항소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엄씨에 대해 "횡령한 금액이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지방보조금이고, 전라남도에 소금 매수 내역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했으나 피해자가 반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횡령금을 전액 변제하고 민화협과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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