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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평양무인기' 2심 징역30년 구형…"내란보다 죄질 무거워"(종합)

입력 2026-10-16 12: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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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징역 30년·여인형 20년 구형…오후 尹 최종변론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 및 선고형과 같다. 김 전 장관은 1심 때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나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질타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선 "여인형은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대 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김용대에게 1심의 집행유예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오후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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