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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중지는 직무유기?…서울고법원장 "현행 제도방식 활용"

입력 2026-10-16 1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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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 재개할 의사 있는지 묻자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6.10.1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을 중단한 것은 불법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재판부가 중지 선언을 하지 않고 기일 추후지정(추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불법인가"라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김 법원장은 "제 생각에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앞으로 기일 지정을 언제 하나"라고 묻자, 김 법원장은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이라 법원장인 저로서도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부를 비롯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재판 기일을 추정했다.


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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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