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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점수 조작 혐의' 특성화고 전 교장 2심도 무죄…"약간의 의심"

입력 2026-10-16 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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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서울 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입시 전형에서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특성화고 전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업무방해·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울 성북구의 한 특성화고 전 교장 한모(59)씨와 전 대외협력부장 박모(66)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간의 의심은 들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들이 있어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한 전 교장과 박 전 부장은 2020년 11월 서울의 한 특성화고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심사 과정에서 "용모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깎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원자는 전형에서 탈락했다.


이들은 또 다른 학생 두 명의 점수를 감점해 정원 미달인 후순위 지망 학과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정 학생의 점수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교사에게 허위 점수를 입력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일부 진술 불일치만으로 위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다며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한씨에게 징역 2년을,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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